시민권 취득시 한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 #500449
    앤디로스 98.***.244.111 5343

    안녕하세요. 영주권으로 5년이 넘었는데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당장 처분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구요,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내에 처분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망설여 지는데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시민권자의 한국내 재산은 ‘한국국적 상실자의 재산보유신고’를 함으로 지속적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처분에 따른 감면혜택은 시민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거주자,비거주자의 문제입니다. 과연 언제를 비거주자로 보느냐하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원래는 한국을 출국한지 2년내에 부동산 매도를 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도 바뀌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이트의 US Life에도 한 1년 쯤 전에 한창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대충 기억을 정리하면 임시비자(예를 들면, 취업비자)로 한국을 떠나도 이 룰에 적용된다는 설이 많았으나 최근에 바뀐 법에 의하면 임시비자로 아무리 오래 외국에 있어도 괜찮고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맞다는 의견으로 기울었습니다. 즉, 영주권을 받은 후가 정식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비거주자라는 입장입니다.

    • 아직은 76.***.183.116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적용되는 시점이 영주권받은후 2년이 아니라 출국시점에서 2년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직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것으로 양도세 계산할것 입니다. 이때문에 법정으로 비화된 사건 (장기보유 양도세률에 관한) 이 있었고 아직 대법판결이 나오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207.***.191.60

      2010년 이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장기보유감면 세율이 비거주자에게는 더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http://blog.naver.com/chldls9202/70124385140

    • 마자요 50.***.226.37

      헐님 의견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판결 나왔고 그전에 판사람에 대한 양도세 환급규정 내용이고 이 후에는 적용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