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비용 회사 부담인가요? 개인부담인가요?

  • #500448
    stevo 71.***.53.206 3333
    영주권 수속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구요.

    변호사비도 그렇지만 정부 비용이 엄청 비싸던데요..

     

    합쳐서 거의 10,000불은 하는 듯 한데…법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회사에서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듯 한 눈치를 주면, reference나 소송 사례를 보여주면서.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접근하려 하는데,

     

    혹시 정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가 소규모이고 영주권 수속 절차 경험이 없어서, 선례를 잘 만들 수도 있어서입니다.

     

     
    • 수속 216.***.18.108

      법적으로 LC비용만 회사부담입니다. 나머지는 개인부담. 많은 분들이 LC까지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더 심하구요. 너무 세게 나가진 마세요. 왜냐하면 본인이다 부담하고서라도 스폰서만해주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 이민기 69.***.15.199

      영주권 과정은 LC, 140, 485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LC, 140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변호사비, 광고비, 접수비)은 고용주가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부담해”도” 되는 비용은 485과정 변호사비, 485접수비, 그리고 140 프리미엄접수비(140의 일반접수비 580불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