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Green Card 발급 후 이직 가능한가요? Reply 2012-02-0104:05:52 #500444 한국 119.***.83.195 2459 현재 L1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온 후 바로 이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주권이 나온상태에서 회사에서 L1신분 해지 요청을 이민국에 한다면 발급된 영주권이 상실되거나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