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없는 회사에서 영주권 받기

  • #500402
    모모 211.***.94.99 2928
    저는 치과의사구요. 제가 아시는 치과의사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해서요. 감사하게도.

    근데 문제는 그분의 치과에 직원이 1명이라는 겁니다. 또 그 직원도 그냥 세금 보고 안하고 캐쉬로 월급 받아 갑니다. ( 암튼 오래전부터 직원을 고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캐쉬 파트타임 직원빼고는) 그 치과의사분의 수입도 그냥 그럭저럭이구요. 거의 리타이어 하시려 하셔서… 

    아 참고로 그 치과의사 분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예요.

    이런 경우 제가 영주권 받을 확률이 있나요? 아님 고맙지만 사양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하나요?

    제가 얼핏 들은바로는 스폰서 회사에 직원이 2년 전부터 2명 이상 일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있던데… 글구 영주권 스폰서가 영주권 자도 되나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H1B 스폰서로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 more 76.***.174.188

      직원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스폰서 회사의 재정입니다.
      스폰서 해주는 회사의 세금보고서류 를 달라고해서 변호사 만나보면 바로 답나옵니다.

    • 141.***.57.233

      위의 글처럼 스폰서 업체가 원글님에게 업계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될정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 하는게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