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잦은 폭언과 이메일로 괴로워하다 힘든 결정하고 살아오던 가운데영주권이고 뭐가 다 팔요없다며 한국에 들어온지 10개월가량 됐습니다.현재 영주권 유효기간은 두달반정도 남았고 현재 체류지는 한국입니다.그리고 이혼은 한 상태이고요.예전 배우자가 보낸 폭언 문자 및 이메일은 보관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영구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만이라도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는 진행해줄 변호사분 연락처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