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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자분들께 조언구합니다.EB-2로 i-485 접수서류중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제출이 있습니다.2010년에 발급받은 원본이 있는데, 2010년 발급된 서류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 발급받아서 최근에 이슈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재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전 서류(2010년에 발행된 원본)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발급 기한이 있는지요? 경험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도움 절실히 구합니다.미리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