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된 기한문의

  • #500336
    궁금이 99.***.4.204 3256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자분들께 조언구합니다.

     

    EB-2로 i-485 접수서류중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제출이 있습니다.

     

    2010년에 발급받은 원본이 있는데, 2010년 발급된 서류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 발급받아서 최근에 이슈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재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전 서류(2010년에 발행된 원본)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발급 기한이 있는지요?  경험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도움 절실히 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꾸벅.

     
    • 경험 68.***.104.245

      저는 최근에 RFE 통해 가족관계부 한글 원본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던 2010년도 발급 서류를 PDF 파일로 보냈더랬습니다. 일주일 후 승인 통보 받았습니다.

    • 범사감사 71.***.144.32

      저는 2005년 발급받은 호적등본 1부로 가족4명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 등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물론, 영주권 승인(12’01/07) 받았구요. 발급 기한과는 무관하고, 원본을 복사한 사본과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궁금이 71.***.173.81

      원글입니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많은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어서 확인된 내용을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뒤늦게 확인된 사항인데, 혹시라도 같은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새규정은 6개월이내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고보면, 심사관에 따라서 같은 자료 제출이라도 보충이 나오기도 하고 승인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달라지는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