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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 직장에서 레이오프 되거나 그만두게 되면 영주권처리도 중단되는게 규정이잖아요? 근데 영주권 승인전에 레이오프되고 레이오프된 후에 영주권이 승인이 나버리면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을 받아도 여전히 유효한건가요? 영주권신청서에 기입한 정보가 허위라면 시민권을 받아도 취소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게 아니거든요. 제 피디가 2006년 2월인데 회사사정이 너무 불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아시는 대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