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승인전 레이오프시 영주권유효여부

  • #500297
    초보 76.***.234.170 2897

    안녕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 직장에서 레이오프 되거나 그만두게 되면 영주권처리도 중단되는게 규정이잖아요? 근데 영주권 승인전에 레이오프되고 레이오프된 후에 영주권이 승인이 나버리면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을 받아도 여전히 유효한건가요? 영주권신청서에 기입한 정보가 허위라면 시민권을 받아도 취소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게 아니거든요. 제 피디가 2006년 2월인데 회사사정이 너무 불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아시는 대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삼순 140.***.162.81

      저도 같은 질문인데.. 누구 아시는분 없나요?
      레이오프라기 보단 지금하는일이 너무 적성에 안맞는거 같아서… 잠시 쉬고 싶은데…
      전 피디가 2006년 5월인데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일동안에 영주권 승인되는지 궁금하네요..

    • qwe 208.***.88.126

      그때 그때 달라요…
      만약 REF없이 지나가고 영주권이 나오면 상관은 없읍니다. 허나 직장 관련 REF가 뜨면 12주안에 답을 줘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자격여건을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주소변경 이런거 빼고…
      485접수후 180일 지났으면 12주안에 직장 찾아서 AC21이다 하면 상관없고…아니면 직장 옮겼다 하면 되고, AC21아니고 자발적으로 관두면 어려워짐.
      lay off는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한일이 아니므로 후에 별 걱정은 없겠지만, 직장을 자발적으로 떠난 경우 후에 문제 생길수 있음. 즉 어떻게든 붙어있는게 상책…그럼.

    • qwe 208.***.88.126

      추가: lay off되도 ref뜨면 12주안에 직장(full time permanent)을 찾아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영주권 취소.
      485접수전이면 다른직장에서 LC, 140부터 해야함.
      고침: 즉 어떻게든 붙어있는게 상책 –>> 어떻게든 직장 있는게 상책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