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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EB3로 2007년 영주권 회사 스폰서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영주권자 였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일단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주었습니다. I-140승인나고 몇년간 노동허가서로 버티다가 아이 둘 낳고 와이프가 제작년 8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10월중에 시민권자 배우자 서류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4개월이면 될거라는 변호사의 말이 있었지만 계속 감감무소식이고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비자센터에 알아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나올 기미가 안보이네요.대체 무슨일이 생긴걸까요.이런 경우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혹, 다른 변호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