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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전에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 1. 석사 졸업후 2008년 H1b 를 받아 한국가서 스탱핑 찍고 그해 말 이전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함 ㅜ.ㅜ
- 2. 현재의 새로운 직장에서 가까스로 오퍼를 받아 2009년 5월에 다시 한국가서 대사관 인터뷰보고 스탬프받아서 들어옴. (당시, H1b 트랜스퍼 접수후 I-797B를 받았는데, Classification 은 approved 됐지만, Extension of status 는 denied 되서 한국에 미대사관 까지 가야했음. 인터뷰 당시 회사짤리고 3개월이상 체류 한걸 문제삼아 분위기 삭막했으나, 일주일만에 비자나옴.)
- 3. 올해 2012 년 4월 만기인 H1b 를 연장하려고 혼자서 I-129 와 고용주와 ETA 9035작성중. (이전에 트랜스퍼 할당시 변호사로 부터 받은 서류를 참조해 작성하는중) 고용주는 변함 없습니다.
질문은1. 새로운 I-129 작성중에 Fee 관련하여,H1b Data Collection and Filing Fee Exemption Supplement, Page 17, Part B, Fee Exemption Determination 항목에서Is this the second or subsequent request for an extension of stay that this petitioner filed for this alien? 항목에 YES 를 체크했는데..(그 이유는 이전 트랜스퍼할 당시에도 I-129 Page 2, Part 2, 4번 Requested Action 항목 Extend the stay of each beneficiary since he, she, or they now hold this status. 에 체크를 했기때문입니다.)비록 이전에 I-797B 에서 extension of stay 가 ineligible 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그래서 다시 한국을 나가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새로 받았지만, 결과를 떠나 Filing 한 Action 은 같은고용주 petitioner 로써 두번째이기 때문에 YES 가 아닌가 해서요..인터넷을 검색 해보니 첫번째 연장시에는 Filing Fee ($320) + ACWIA ($750 if employees 25 or less)이라고 나오는데, 만약 위 질문에 YES 가 맞다면 ACWIA fee ($750) 를 안내도 되나해서요.2. 프리미엄으로 하지않을시에 위의 Filing Fee + ACWIA (possibly ?) 외에 발생하는 fee 가 있나요? (nonprofit organization 아님, 직원 10명이내, same Employer)3. I-129 Part 6. Certification Regarding the Release of Controlled Technology or Technical Data to Foreig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에서A license is not required 에 체크를 하긴 했는데.. I-129 폼이 바뀐후로 Part 6 는 아직 Grace period 라서 not in effect 하다고는 하는데.. 체크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공란으로 두는게 나을까요? (업종은 건축디자인 관련이라.. 관련은 없을듯한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우리 이불경기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