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중 불체 한국에서 인터뷰?

  • #500273
    kkhjd73 24.***.95.100 3477

    글 수정 한다는게 실수로 지워져서 다시 올립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3순위 영주권 신청하고 불체 8년 중입니다
    변호사가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한국가서 인터뷰 보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비자에서 불체되면 3/10년 입국 금지에 해당이 안된답니다

     

    I94에 d/s찍힌 얘기랑, 불체를 했어도 안걸렸으면 불체기록이 성립안된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LA에 있는  GLENN KAWAHARA/ KENNETH CHOI 변호사입니다.
     


    글쎄요 12-01-18 07:42

     173.♡.7.125 답변 삭제  

    3순위 진행하면서 신분유지를 잘 하셨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봤어도
    8년을 불체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본일이 없네요…
    여기서 485로 진행을 해도 불체를 한 기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던데… 
    한국 미대사관에서 호락호락 넘기진 않을 듯 싶군요..

    .. 12-01-18 16:36

     76.♡.139.33 답변 삭제  

    학생비자가 아나라 미성년자로 머문 불체 기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이상한데요.

    바꿔 12-01-18 17:03

     71.♡.89.9 답변 삭제  

    더 피해 입기전에 변호사 바꾸세요.. 아무건도 모르는 사람 이네요. 다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문호가 열려도 다른 구제안이 있기전까진 지금 상태로는 영주권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가서 인터뷰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나가면 미국입국을 하지 못하므로 지금 변호사는 다시 만나질 못하니 알고도 이런 짓을 하는것 같습니다..
    • Mm 174.***.84.37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변호사부터 바꾸세요.
      한국나가면 미국 못들어올 겁니다.

    • 엉터리 변호사 99.***.92.220

      미국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것을……
      가장 상식적인것도 모르는 변호사를 만나신듯 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를 찾으심이 어떨런지요.

    • 소리네 199.***.160.10

      그 변호사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보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결국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름.)

      위 댓글에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셨는데,
      ‘불법체류’에 대한 규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몇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Unlawful Presence’이고,
      이것이 아닌 단순 Out Of Status (체류신분 위반)도 일종의 불법체류이긴 하지만
      3/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Unlawful Presence는 기본적으로 I-94의 체류기한을 넘겨서 계속 체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류 기한이 특정 날짜가 아니라 ‘D/S’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유학생)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면 Out Of Status가 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글님이 F-1 체류신분으로 I-94에 D/S 체류기간은 받은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불법체류 (Out Of Status)가 된 상태라면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자체로는 3/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고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받아서
      영주권자로서 다시 입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할 수도 있구요.
      (최소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Unlawful Presence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성년자는 불법체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성년자는 광의의 불법체류인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은 맞지만
      협의의 불법체류인 Unlawful Presence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Unlawful Presence에 의해서 3/10년 입국 금지에 걸리면 거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waiver를 승인받지 않으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단순 Out Of Status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즉, 3/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민/비이민 비자 스탬프를 심사하는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해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장기 불법체류 (Out Of Status)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비자 스탬프를 심사하는 영사의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다시 불법체류를 할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특히 관광/유학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것은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민’ 비자를 받는 것은 (즉, 영주권을 받는 것은)
      더이상 앞으로 불법체류를 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 다른 조건/자격들이 맞기만 하면
      최소한 비이민 비자에 비해서는 도리어 받기가 더 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승인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합니다만…)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이민국 처리 지침서: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f6da51a2342135be7e9d7a10e0dc91a0/?vgnextoid=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vgnextchannel=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CH=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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