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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us life에서 글 올리다가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유학생 신분인 오빠의 아들, 조카를 영주권자인 저의tax return에 dependent로 claim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시민권자이고 저의 dependent의자격은 qualify됩니다.오빠는 다음달 2순위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이런 dependent claim 때문에 어떤 불이익은 없을지요
저쪽 us life에서 글 올리다가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