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제업) 영주권후 스폰서회사인수권 Reply 2012-01-1422:10:30 #500223 eb3 68.***.227.5 2335 항상 workingus.com에서 좋은 조언 잘 읽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eb-3로 12월에 영주권을받았습니다. 근데 저가 다음달쯤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할려고합니다. 그럼 포지션도 달라지는데 어떻게할까요? 그럼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해야지만 추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다시 받을때 문제없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