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업) 영주권후 스폰서회사인수권

  • #500223
    eb3 68.***.227.5 2335
    항상 workingus.com에서 좋은 조언 잘 읽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eb-3로 12월에 영주권을받았습니다.

    근데 저가 다음달쯤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할려고합니다.

    그럼 포지션도 달라지는데 어떻게할까요?

    그럼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해야지만 추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다시 받을때 문제없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