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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이 4월 전에 끝납니다.그래서 opt 가 끝나는 기간 ~ 10월1일 (4월에 h1 비자 apply 한다는 전제) 의 기간 동안한국에 머무르면서 contractor 로 일하는 option 을 생각하고 있는데요.회사 변호사와의 대화 중에 변호사가 꺼냈던 얘기이기도 하구요.이렇게 공백 기간을 채우고 나서 H1 비자로 재입국하신 분 계신가요?변호사 말은, 네가 외국(미국외의 국가)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은 미국 IMMIGRATION 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혹시나 H1 신청시, 혹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해서요.사실 이것도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실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