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N600

  • #500133
    vanisa 121.***.238.155 6470
    제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   저희 5살된 아이도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후천적으로요-출생당시에는 제가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

    근데 시민권 증서는 신청하지 않고 미국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아이의 한국 국적 상실 신고 및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니

    시민권 증서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N600을 하러 미국에 다시 가야하는지…

    근데 이미 한국에 온 상태인데 N600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증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국 변호사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 수창 173.***.250.32

      주한 미대사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vanisa 211.***.11.191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미국 이민국에 가서 해야한다은 얘기만 하니…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소리네 96.***.146.90

      최근에 시민권을 받았고 자녀분이 5살이라면
      미국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군요.

      만약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했으면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한국법에는 한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기 때문에
      결국 아이는 복수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즉,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
      만18세 미만일 때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자동으로 함께 미국 시민이 되는 것
      (또는 성인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 시민권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받은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은 ‘국적 상실’이라고 하며,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국적 이탈’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보니 한국에서는 ‘국적 이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군요.

      http://usa-boston.mofat.go.kr/korean/am/usa-boston/consul/nation/index.jsp
      “2011년 1월 1일부터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
      대한민국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접수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받으면 (최근 국적법 개정에 의한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국적 상실’ 신고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국적 상실’ 신고는 단지 이미 없어진 한국 국적에 대해 서류 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마치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중 국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한다면, 미국에 있는 주보스턴 한국 총영사관에서는
      이런 경우에 N600을 신청해서 받는 시민권 증서가 없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시민권 사유서’를 첨부한 신청을 받아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런 경우의 표준적인 서식/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민권 사유서

      이름: XXX
      관계: 자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부모 중 1인이 미국 시민이 되면 만18세 미만의 자녀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상기 XXX은 본인의 아들이며, 본인의 미 시민권 취득일인 20XX년 XX월 XX일에 만 XX세로서 미국 이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미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제출자: XXX 사인: _________________ 날짜: ….

      • 궁금해서 98.***.227.197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받으면 (최근 국적법 개정에 의한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국적 상실’ 신고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국적 상실’ 신고는 단지 이미 없어진 한국 국적에 대해 서류 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위의 설명으로는 원글님의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없어졌으니까 ‘국적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특히, 미국여권으로 한국입국을 했으니까 더욱 이 상황에 적용이 될 것 같군요. 그럼 원글님은 괜히 ‘국적상실’이라는 서류정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인가요?

        원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미시민권을 획득한 자녀가 행정적으로 국적상실을 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면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년령에 징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글님도 자녀의 국적상실을 시도하고 있구요. 위에 인용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적상실이라는 행정조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용한 내용은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국적상실’같은 서류상의 행정처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핵심은 만약에 국적상실을 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 연령에 신체검사통지가 나오면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면) 위의 인용한 내용을 들어서 신검이나 징집을 거절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위의 인용한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 vanisa 121.***.238.155

          저희 아인 여자 아이라 병역과는 관계는 없구요 그보다도 신랑이 한국에 있어 한국에 거주하려면 국적 상실 절차를 밟아야 거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궁금해서’님,

          위에 저의 답글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중 국적이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지
          국적 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법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법적 상태와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이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벌금을 물기도 한다고 하지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렇게 사용하다가 걸리면 과태료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뭐,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징집/신검 통보가 나와도
          외국 국적 취득을 밝히면 병역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병무청에서 본인을 충분히 괴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조:

          * http://ecu.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4226&seqno=645558&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Q 어릴 때 부모와 같이 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부모님은 지난해 영주귀국하여 한국에 거주하십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A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어 국내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병무청: 질문과답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서, 보기가 좋지는 않군요.)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7/qna/index_view.html?catid=s_1308073&artid=73527
          [Q] 어머님이 작년 말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저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국적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4월-5월경에 한국에 방문 약 3개월간 머무르고자 합니다. 병역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 18세가 되어서 국적상실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한국에 가면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지요?
          –>
          [A] 국적법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인정되며, 외국국적(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병역의무가 없게 되며(국적 재취득시 병역의무 부과), 이 경우 병역과 관련하여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국적법 Q&A

          문23) 부모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성년 자녀가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와 자녀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답)
          ○ 우선 부모의 경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복수국적 상태가 아닙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남아있더라도 국적상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사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

          ○ 다만, 부모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성년 자녀가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 신고’를 하고 국적선택기간(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역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http://www.mindan.org/kr/newspaper/read_artcl.php?newsid=2050
          법과 생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최신 법·제도

          * http://cafe.daum.net/5301502/MVlW/48?docid=12ICSMVlW4820110126120603
          갈매기의 정착정보 24 편 ? 국적 변경/이탈 시의 유의 사항

          *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T1005&wr_id=9087
          시민권자 국적상실 반드시 신고해야

    • vanisa 121.***.238.155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시민권 사유서 라는 것이 affidavit 을 말하는 것인가요?
      한국 출입국 사무소는 affidavit 은 안된다고 하네요.
      하.. 어렵네요.
      그냥 미국 가서 N-600을 받을까 하는데 N-600 신청하는데도 오래 걸리나요?

    • 소리네 96.***.146.90

      다음에 보니 현재 약 5개월 전 쯤에 신청한 것을 처리하고 있다고 나오는군요.

      https://egov.uscis.gov/cris/processTimesDisplayInit.do
      Field Office Processing Dates

    • 종이 173.***.250.32

      원글님 답글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계속 됩니다.

      흔히 아는 이중 국적 문제, 즉 원정 출산 등의 문제 등은 소위 국적 이탈의 문제가 됩니다. 이 분들은 한국에 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에는 살고 싶은데 군대는 가기 싫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 심지어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미군에 입대해서 독일에 근무하다고 휴가때 한국에 들어올 때 걸려서(이러한 이중 국적자는 최초 대한 민국 입국시 출국 기록이 없어서 그 기록이 전산 시스템에 들어 갑니다) 결국 겁 좀 주고 추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분들도 현실적으로 징집까지는 가지 못하고 대부분 추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위, 한국에서 태어나서 부모 따라 미국에 와서 영주권 시민권 취득한 경우 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한국 여권 미국 여권을 비교해서 생년월일과 이름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파악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또는 미성년의 경우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적을 잃게 됩니다. 즉 국적 상실 신고를 하건 말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한국 친구가 이런 경우인데 한국에 재산이 좀 있어서 계속 이런 상태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colord8609 218.***.2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