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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85 pending중에 결혼을하게 되서 곧 한국을 나가야 하는데우선 결혼신고를 곧 하려 합니다지금 485랑 같이 받은 work permit으로 일하고 있는데만약에 결혼신고해서 영주권 신청하면 다시 work permit을 받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그렇게 되면 영주권 신청한 순간부터 다시 work permit을 받을때까지 일을 하면 안되나요?새로 카드 받을때까지 기존 workpermit은 쓰면 안되는것이지요?일을 중간에 그만둘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