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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간단히 말하자만 J1 이후에 귀국 후 J1을 다시 받고 이후에 미국 내에서 H1B를 신청 후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가 입니다.나눠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자면,1. 처음 J1을 받았던 동일한 회사에서 또 J1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년 체류 룰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2. 처음 J1을 받았던 때와는 달리 월급을 정직원같이 받게 되도 승인받는 것이 가능할까요?3. 두번째 J1으로 해당 회사에서 일하다가 H1B를 신청할 건데, 이 때 미국내 체류 중에 신청이 가능한 지 입니다.위 질문들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지 모르지만, H1B 신청을 앞두고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조금 앞당기고자 J1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말이죠.H3은 신청은 자유로우나, 기간 완료 후 6개월 국내 체류룰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청이 꺼려집니다.비자 취득 선배님들을 노하우 담뿍 담긴 리플들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