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J1 -> H1B 가능할까요?

  • #500068
    J1J1H1B 58.***.101.250 2596

    안녕하세요.

    비자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간단히 말하자만 J1 이후에 귀국 후 J1을 다시 받고 이후에 미국 내에서 H1B를 신청 후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가 입니다.
    나눠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자면,
    1. 처음 J1을 받았던 동일한 회사에서 또 J1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년 체류 룰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처음 J1을 받았던 때와는 달리 월급을 정직원같이 받게 되도 승인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3. 두번째 J1으로 해당 회사에서 일하다가 H1B를 신청할 건데, 이 때 미국내 체류 중에 신청이 가능한 지 입니다.
    위 질문들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지 모르지만, H1B 신청을 앞두고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조금 앞당기고자 J1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말이죠.
    H3은 신청은 자유로우나, 기간 완료 후 6개월 국내 체류룰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청이 꺼려집니다.
    비자 취득 선배님들을 노하우 담뿍 담긴 리플들 기다리겠습니다!
    • j1h1 97.***.204.170

      j1 두번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젤 빠른 방법은 대행업체로 통해서 오셨을테니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게 빠릅니다. 1년으로 오셨으면 j1 연장을 알아보세요

    • J 64.***.249.6

      1. Job Description이 동일하다면 DS-2019 재발급만으로 체류연장이 가능할 겁니다.
      2. Job Description이 동일하다면 샐러리 변동은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문제는 J비자 2년강제귀국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라도 이민국에서의 착오로 2년룰이 적용되어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안전하게 H1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