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신청시 회사가 스폰해주는 사람 tax 보고 몇개월 정도 해야 하나요

  • #500064
    isak 98.***.56.88 2538
    2순위로 신청하려고 지인에게 부탁하고 있는 중이구요

    MBA졸업했슴니다

    수속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를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가 몇개월 정도 스폰해주는 사람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영주권 이 확실히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 영주권 64.***.249.6

      이론적으로 영주권은 (취직전) 오퍼를 준 상태부터 H비자 6년을 다 채워가며 다닌 상태까지 모두 스폰서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현 직장에 수년이상 다니면서 영구직 직원으로 뽑을 만큼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검증과정을 거친 경우입니다. 그리고, 원글님과 스폰서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의 성과 원글님의 성이 우연하게 일치하거나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audit과정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영주권 신청과 월급 받는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는 영주권을 주면 취직하는 것이지 영주권 전에 취직을 하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지요.

      물론, 현재 미국에 거주한다면 체류신분을 위해 영주권과는 별로도 H비자를 받아 월급받아서 다닐수는 있지만, 그건 H비자에 관련된 일이지 영주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