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시 이런 문제가.. 도와주세요

  • #500041
    희망 66.***.207.162 2623
    일한지는 1년이 좀 넘었고 H1B 비자를 이제 막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이직및 비자 트랜스퍼 준비 중 다니던 회사에 2weeks notice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비자 서포트 해주니 나가냐며 3년은 기본으로 commitment 되어있다고 더 있으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론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어 보여달라 했더니 변호사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옮기기로 결정은 하였으나 그럴경우 차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No matter which firm XXXX returns to, both my wife and i agree that we intend to employ —- for a three-year period as an


    designer as indicated in the later.”

     

    Notice한 날짜대로 그냥 나가도 될까요?
    • csguy 174.***.114.250

      한국 회산가 보네요…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h1b는 당연히 회사에서 대는거고 employ 관계는 at will 이기 때문에요.

    • 궁금이 75.***.21.48

      윗분 말씀대로 법적으론 문제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좁다보니 되도록이면 좋은 관계로 끝내시는게 좋으실듯하네요. 그래도 안되면 어쩔순 없지만요..저와 상당한 비슷한 경우네요.

    • 희망 66.***.207.162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시름 놓습니다.

      작은 미국 디자인 회사입니다. 직원 분들도 모두 미국인들이다 보니 비자 서포트시 많이 고민하고 결정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하니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닌듯 싶네요. 궁금이님 말씀대로 좋은 관계로 마무리 지어보려 노력 중 입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