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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는 1년이 좀 넘었고 H1B 비자를 이제 막 받았습니다.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이직및 비자 트랜스퍼 준비 중 다니던 회사에 2weeks notice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비자 서포트 해주니 나가냐며 3년은 기본으로 commitment 되어있다고 더 있으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론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어 보여달라 했더니 변호사와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옮기기로 결정은 하였으나 그럴경우 차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No matter which firm XXXX returns to, both my wife and i agree that we intend to employ —- for a three-year period as an
designer as indicated in the later.”Notice한 날짜대로 그냥 나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