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H4비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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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PT 67.***.42.88 229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영주권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물리치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Master in physical therapy)를 마친 후 뉴욕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현재 H1비자로 2011년 2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아직 있는데요, 내년 9월 쯤에 H4비자를 신청해 들어올 계획입니다. 


    궁금한 것이 제가 2012년 초에 와이프와 같이 영주권수속을 시작하더라도 9월까진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주권신청이 시작 된 상태에서 와이프가 9월에 H4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오는데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와이프는 한국에 있고, 전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게 됐을 때 주의할 점,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는 일한 경력이 1년이고 지금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일한 것이 1년 정도인데,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으니 EB2로 영주권 가능할까요?
    • 코멘트 76.***.17.66

      석사학위가 있어도 경력이 3년 ~5년 이상있어야 안정권 EB2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IDK 155.***.247.17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으니 EB2로 영주권 가능할까요? >>> It would be solely depending on the job requirement (not on whether or not having a master degree). So, you need to consult with an immegration attorney whether they can make it a strong case that a 물리치료사 needs a master deg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