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와 영주권

  • #500007
    걱정 97.***.60.7 2661

    지금 485 팬딩 중입니다.

    1년전 눈길에 매우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80불가량 벌금에 코트가서 벌점은 면했습니다.
    나머지 뒤처리는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사건이 아직 클로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보상금을 타내려고 안간힘을 쓰는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 485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접촉 76.***.129.77

      접촉 사고 등으로 영주권에 문제 되는 케이스는 아직 보지 못했네요.
      그 정도의 접촉 사고라면 misdemeanor(경범) 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 없습니다.
      DUI 같은 경우는 Felony에 속하므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겠죠..
      하지만 접촉사고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보험회사가 잘 처리 하리라 봅니다.
      만에 하나 그 상대방이 님의 재산을 노리고 하는 경우라 해도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너무 걱정 하시고 일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 dui 173.***.184.155

      한번의 DUI (인명사고, 사물회손 없는)는 용서됩니다.
      2번을 받고도 영주권 받으신 분 보았습니다.
      아무 걱정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