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등으로 영주권에 문제 되는 케이스는 아직 보지 못했네요.
그 정도의 접촉 사고라면 misdemeanor(경범) 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 없습니다.
DUI 같은 경우는 Felony에 속하므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겠죠..
하지만 접촉사고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보험회사가 잘 처리 하리라 봅니다.
만에 하나 그 상대방이 님의 재산을 노리고 하는 경우라 해도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너무 걱정 하시고 일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