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후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군대문제, 병역관련 질문입니다.

  • #499902
    궁금이 192.***.104.170 7648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큰 아들이 16세 이고 영주권자로서 켈리포니아 주 고등학생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아들이 17세 11개월쯤(2013년 7월초)에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큰 아들은 18세 이후에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한국 병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을 18세 이후에 받게 되면 한국 군대 문제가 해결이 자동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신고나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지나가다 98.***.227.197

      일단 영주권자는 병역의무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의 병역의무와는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한국의 병역의무라는 것은 한국에 거주한다는 조건에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병역의무 년령의 영주권자가 한국방문시에는 서류신청을 통해서 병역의무를 계속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병역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영주권이 있는 한 영원히 연장시킬 수 있고 (영주권이 병역의무 연장사유가 됩니다) 만27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징집면제가 됩니다. 시민권자가 되어서는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됩니다. 주미 한국영사관 민원에 가셔서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2-3개월내에 외무부 고시가 됩니다. 동시에 한국의 호적에서 말소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한국국적인이 아니므로 한국방문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역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 원글자 69.***.64.110

      지나가다님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원글은 아니지만 184.***.85.94

      저희도 비슷한 경우라서… 확인차 질문:

      그러니까, 영주권자 아들이 18세가 넘어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고, 한국 국적도 포기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뀐 법에, “병역의무를 하고 난 이후에나 한국 국적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중국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이구요. 제 이해가 맞나요?

      • 지나가다 98.***.227.197

        예, 맞습니다.

        첨언하면 이중국적자란 미국시민권자(보통은 미국땅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가 부모가 한국인이라는 조건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국적을 획득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와서 (보통은 부모와 함께, 부모따라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이중국적자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자이지만 나중에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한국국적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서도 미국시민권이라는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법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후자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병역의무 연령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