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받고 미국 오기 vs. 관광비자로 와서 H-4 로 변경하기

  • #499901
    H-4 질문 108.***.122.235 215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구요, 내년 10월에 처음 3년이 끝나서, 내년 초중반에 3년 연장을 해야합니다. 또한 내년 중순에 3순위로 영주권 신청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내년 상반기에 결혼하고 신부와 같이 미국에 올 예정입니다.(신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신부될 사람은 관광비자가 있구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세이브하는 것일까요?

    1. 결혼(한국) -> H-4 신청(한국) -> 미국에 옴 -> 같이 비자 연장(미국) -> 같이 영주권 신청(미국)

    2. 결혼(한국) -> 저는 H-1b, 신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옴 -> H-4 로 비자 변경(미국) -> 같이 비자 연장(미국) -> 같이 영주권 신청(미국)

    위 두가지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시간 및 비용이 더 세이브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4 신청을 변호사 없이 저희 둘이서 준비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H-4 비자는 신청 후 발급받는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 제 생각은… 70.***.45.122

      1번이 나아 보이네요. 혼인신고후 한국내에서의 증명서 발급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증명서를 추가해서 대사관에서 H4 stamping을 받으시고 미국에 오신 후 미국내에서 status extension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하시려면 변호사를 쓰시는 게 좋을 거고 비용이 들테니까요.

      H4 신청은 변호사 없이도 대사관 영사업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서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만 준비되고 인터뷰 하시고 나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3-4일내에 visa stamping된 여권 배달되더라고요.

    • 저도 108.***.0.34

      저도 1번에 한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1번이 낫다고 봅니다.

      한국내 증명서도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H4 신청은 H1B 의 797 copy랑 여러 서류 준비 해서 인터뷰 가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