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펜딩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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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쟁이 74.***.100.70 2217
    안녕하세요.

    2010년 7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 영주권 3순위 우선일자가 2006년 말 혹은 2007년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단계 (485?) 기다리는 중이구요. 헌데 남편은 중간에 스폰서 회사가 세금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뭐라더라.. 옛날에(십여년 전에) 영주권 신청 했던 사람들은 무슨 조항에 의해서 불법은 아니고 다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다시 신청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F1 비자로 (비자는 만기됐지만) 현재 졸업을 앞두고 OPT신청후 approve 됐다고 편지 받고 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OPT 기간입니다.

    중요한건 남편이 지금 스폰서 해주고 있는 회사를 인수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본인 이름으로 안되니 기존 사장님 성함으로 영주권 나올때까지 하자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남편 이름으로 투자이민이나 E-2 비자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사장님이 믿을만한 분이시고 저희 편의 봐주시는거 알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확실하게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혹시..만약을 위해서라도…

    남편 신분으로 사업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투자이민은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현재 저희는 $100,000에 반은 지금 반은 나중에(1년안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그렇고 전 아는게 하나도 없고.. 그나마 아는 언니가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한편으론 설레고 한편으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니면 제이름으로 할 방법은 없나요? OPT 기간에도 작은 비지니스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OPT가 딱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가 걱정도 되고…

    두서없이 글만 길어 졌네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ㅠ..ㅠ 영주권 기다리다 피가 마릅니다. 지금 문호 상태라면 적어도 2년은 더 기다려야 할거 같은데요. 부디 방법이 있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