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이혼수속을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도 접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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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16.***.61.124 298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오래전에 결혼하고 혼자 미국에 들어온지 2년 됬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5개월전에 한국에있는 와이프와 이혼수속을 한국 가정법원에다 접수하여 이혼이 됬습니다.
    이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고 영주권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꼭 미국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도 전 와이프와의 이혼 수속을해야 하나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괜찮다고하고 또 어디선 반드시 제가 미국에서 살고있기때문에 이혼 수속을 이곳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도 접수시켜서 이혼 확정 서류를 같이해서 영주권을 진행해야된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요?
    혹시 이민국싸이트에 또는 그어디에도 관련한 법문구가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이민기 68.***.126.84

      전처분이 미국에 살지도 않는 원글님의 이혼소송을 미국주법원이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외국인의 이혼소송은 당사자국으로 이송하도록 판결한 것도 있습니다.

      혼인해지의 효력은 한국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발생한 것이고 원글님은 이제 “전세계” 어디서나 미혼자입니다. 한국법원의 확정판결과 이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궁금이 216.***.61.124

      먼저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아도 되게는지요? (허락하시는 전제하에 염치없이 여쭤봅니다).
      저와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은 분이 인터뷰가서 미국내에서 이혼확인장이 없다는 이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유인즉은, 혼인은 한국에서 했을지라도 당사자가 미국내 영토내에있기때문에 이곳 가정법원 (캘리포니아)에서도 이혼확인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혼인관계와 이혼관계절차가 당사자들이 한국영토에 있을시 다이루어졌으면 이곳에서 다시 안해도되지만, 당사자인 제가 미국에있었기때문에 이곳에서도 이혼확인장 가져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확인 정보 부탁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