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 #499847
    그래픽디자이너 64.***.35.131 2254

    저번에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답이 아직 없네요.

    저는 현재 H-1B로 그래픽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는 영주권2순위를 넣을려고 하는데 지금 회사오기전에 경력이 4년이고 이 회사에서 일한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력을 제외하고 1년의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경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지금 현재의 포지션을 완전히 바꿔야하는데 회사 변호사의 말은 그게 ‘아트디렉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아트디렉터는 통상적으로 경력이 10년정도는 되야하는데 영주권2순위는 학사+5년을 요하는데 왜 아트디렉터가 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지션의 변동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한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포지션은 오직 아트디렉터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되면 연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제가 나머지부분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부분에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그래픽디자이너 또는 디자이너로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는 2순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정말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we 208.***.88.126

      제가 아는 바로는 회사 변호사말이 맞읍니다.
      eb3가 eb2로 (같은 직장에서) 진행 하려면 job description에서 저번 직책과 비교 50%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인도애들이 흔히 쓰는 방법중 하나이죠, 만약 director가 되면 하는 일이 많이 바뀌고 (50% 이상 + promotion) 현직장에서 얻은(?) 경력를 포함 시킬수 있읍니다. 그러면 6.6년 이 되니 eb2가 되죠, 진행중인 eb3는 eb2가 거절되어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 들었읍니다.

      포지션은 오직 아트디렉터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되면 연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제가 나머지부분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부분에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 이것의 님의 지푸라기이네요.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갈아 타세요, 물론 그곳에서 job description에 5+ 이상 경력 요구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more info: http://immigrationhope.org/eb2porting/62-case-study-upgrade-from-eb3-to-eb2-ron-gotcher

    • 영주초보 174.***.93.18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학사 졸업하고 경력 6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가 EB2로 신청하려면
      포지션이 아트 디렉터 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도 더 받아야하고..다시 말해서 포지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만약 그냥 학사 졸업하고 경력 5년 이상 된 것만 가지고 신청하면 audit 받을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업이 eb3로 진행 중입니다…….

    • 원글 64.***.35.131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다시한번 상의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정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