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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답이 아직 없네요.
저는 현재 H-1B로 그래픽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의 문제는 영주권2순위를 넣을려고 하는데 지금 회사오기전에 경력이 4년이고 이 회사에서 일한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력을 제외하고 1년의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경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지금 현재의 포지션을 완전히 바꿔야하는데 회사 변호사의 말은 그게 ‘아트디렉터’라는 말입니다.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아트디렉터는 통상적으로 경력이 10년정도는 되야하는데 영주권2순위는 학사+5년을 요하는데 왜 아트디렉터가 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지션의 변동이 필요하다는 것….또한 한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포지션은 오직 아트디렉터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되면 연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제가 나머지부분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너무 많은 부분에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요점은 그래픽디자이너 또는 디자이너로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는 2순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정말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