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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레이오프 되어서 쉬고 있는 전 직장인 중 한사람입니다.
올 여름에 3주동안 한국 다녀왔는데 연말에 한 달 좀 넘게 다시 갔다 올려고 합니다.
한달 넘게 한국을 가긴 처음이라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영주권이 있으니 상관이 없나요? 아님 재입국 허가서나 무슨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 (재입국 허가서는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을경우나 필요하다고 이곳에서 본것 같은데요)사람이 계속 의구심만 드네요. 확인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