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및 EAD 카드 받은 후 졸업이 연기 되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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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8.***.6.137 2292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에서 Ph.D 과정에 있습니다. 애초에 올해 11월말에 졸업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OPT를 12월1일로 신청했고, 이미 12월1일에 시작되는 EAD 카드 및 OPT 를 받았습니다 (포닥할 곳은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thesis defence 날짜가 계속 연기되고 있기에 이 경우 90일 unemployment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ISO 담당자와 미팅을 했지만 이 규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해주고 그냥 너는 이미 OPT 기간이 시작되었으니 내년 1월말까지 무조건 defence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SO담당자가 이리 불친절할 줄이야…
    제가 궁금한것은 thesis defence가 계속 연기되어 내년 2월말까지도 결정이 안될경우 (EAD 카드 시작일부터 90일이 넘어갈 경우), 이 이후부터는 제가 90일 unemployment rule을 지키지 못한것이 되어 OPT가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현재 Research assistant를 하면서 지도교수에게서 50% RA stipend를 thesis defence 전까지 받기 때문에 이것이 employment 상태로 (비록 졸업전의 학생이지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지도교수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것 같아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128.***.69.73

      저 역시 같은 졸업준비생이고 opt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opt도 pre/post graduation이 있어서 pre-graduation으로 opt가 유효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RAship은 주당 20시간 노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employment 상태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제가 관련정보를 수집하면서 생각한 의견일뿐이고 정확한건 international center adviser가 이야기 해줘야하는데 불친철하다니… 그래도 담당자랑 이야기해서 확답을 얻는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