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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해서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저 합니다.스폰서회사 2010년 tax보고 자료를 근거(임금지불능력이 충분했음)로 올해 EB를 5월 시작하여 광고 3개월(8월27일 완료) 하고 1개월 기다린 후 9월말이나 10월초에 LC 접수 할려고 변호사가 스폰서 회사에 통보하면서 금년도(2011년도) 회사 재정상태가 어떻냐고 물었더니,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매출로 인해 이익또한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LC접수를 보류하고 올해 결산결과를 보고(즉 2012년 1-2월경에 tax보고 하겠다고 함—일찍), 그때 LC접수를 하자고 합니다. 담당변호사께서도 단지 LC접수단계에서는 올해 사업부진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올해가 적자가 되면 내년도(LC approval 된다고 보면) I-140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 LC 접수를 계속 보류해 달라고 합니다.제가 문의드리는 것은1. LC를 접수해 놓고 audit에 걸리면 스폰서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나요? 물론 audit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2.LC를 접수해 놓고 심사과정(요즘 approval까지 약 3-4개월걸린다고 보면) 중에 올해를 넘기게 되므로, 내년초에 가서, 올해 회사실적이 최종 sponsorship하기에 도저히 안될경우, 중도에 LC를 drop(어차피 I-140 신청시 거절될 것이 분명하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3.광고 마감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모든것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지요?담당 변호사도, 일단 LC는 접수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sponsor 회사에서 올해 결산을 확실히 보고 LC를 진행하고자 하면서 계속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올해것 결산이 빨라야 내년 1-2월쯤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광고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되는 경우가 생길것 같아 고민입니다.그래서 일단 LC 는 접수하고(approval까지 기간이 있으므로) 올해사업결과를 지켜보고 그때가서 판단하자고 제의했으나, 확실히 하자고 하면서 LC접수를 기다리라고 합니다.안그래도 요즘 HR3012 법안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광고까지 잘 마무리해 놓고 그냥 2달을 까먹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지경입니다.(10월초에 접수했으면 잘 되었으며 지금쯤 approval 받는 시점인데…)저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되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혹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