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중 취업비자 만료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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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173.***.187.94 3476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수속이 1단계 진행 중인데, 2012년 10월에 취업 비자 (한 번 연기 2년 전에 했음)가 만료됩니다.

    만약 내년 10월까지 영주권 수속이 1단계에서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비자는 이미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현재 회사에서 6년을 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경우는 영주권 나올 때까지 한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 붉은돼지 69.***.21.129

      이민신청 들어가면 계속 연장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잘 알겁니다

    • EB3 98.***.72.159

      I140 허가는 나왔는지요? I140 허가만 나왔으면 H1B 비자는 만기 6년에 상관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