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는 H-1이고 영주권 신청준비과정에서 한국방문이 계획되어 있어서, I-140만 filing하고 한국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후 140승인나고 I-485 접수했습니다. 저처럼 따로 접수하면 시간은 두배로 걸린다 하네요. 485검토시 다시 서류 심사가 시작되어서 그렇다네요. 즉, I-140만으론 한국방문에 아무런 문제없구요, I-485 filing하시면 여행허가증받고 가는게 좋다하네요, 물론 H-1이 유지되어 있어서 여행허가증없어도 된다고는 합니다, 제 변호사 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