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등 모든 미국내 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또는 해당 신분을 벗어나는 때 사라집니다. 원글님은 이미 2008년초에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H-1B신분은 그때 없어진 것 입니다. 따라서 현재 H-1B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transfer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6년사이에H-1B신분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쿼터에는 다시 해당되지 않고 6년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요구하면서 H-1B를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