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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PD가 2005 년 7월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2월 1일 2011년에 I-485 접수 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영주권 6개월 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HR3012 법안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너무 불안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 왈,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3년의 Transition period를 거쳐야 영향을 미친다.(저도 3년의 transition period에 대한 언급은 영문 기사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current date가 되어서 I-485 신청한 케이스는 영향을 안받을거다..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I-485를 신청은 했어도, current date가 아직 안된 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듯 한데…
여하튼 자세히는 모르겠고, 법안 폐기를 바라면서 지켜봐야겠죠..
혹시 다른 분들…변호사한테 다른 정보 들으신거 있음 공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