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안의결론은

  • #499678
    아직 74.***.245.226 4039

    궁금한 것은 …

    현재 이미 485 신청한 사람들은 영향이 없는것이죠? 
    왜냐면 컷오프가 거론되는 것은 접수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신청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이미 신청해서 처리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일정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도나 중국 사람들은 컷오프 데이트가 있어서 아직 접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구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할당된 접수 기회가 늦어지는 것이구…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 맞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저는 지금 485 넣고 기다리는 중인데… 동생이 또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큰일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네요…
    여하튼… 이미 들어간 2순위의 경우는 영향이 없는것 맞죠? 
    • 영향 있죠. 70.***.178.86

      이미 485 들어 갔어도 새로 생기는 컷오프에 걸리면 풀릴때 까지 영주권 안나오는 거에요. 아주 오래전에 485 들어 가서 컷오프에 안걸린다면 상관 없구요.

    • 영향있죠2 173.***.15.14

      2순위도 자유울 수 없죠…오픈이던 상황에서 최소 2년에서 더한 시간도 걸릴지 모르게 사람이 몰릴텐데요…그저 폐기되길 바라는게 최선이죠…2012년에 신청하면 2014년에 485신청할 수 있게 될거란 예상 벌써 올라왔잖아요

    • ㅊㅊㅊ 68.***.87.104

      485신청한분이나 안한분이나 컷오프에 걸리면 같이 영주권 기회가 뒤로 늘어지고요
      단지 신청한분은 신분유지에 해방되고(특히 f신분) work permit받으면 일할 수 있어
      세금보고등 할수 있어 많이 유리하죠

      • 지나가다 184.***.23.252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컷오프라는 것이 485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 아닌가요? 그 485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INDIA와 CHINA에 85%를 2012년에 준다는 말 같은데요.

        • ㅊㅊㅊ 68.***.87.104

          법안이결정되어 시행된다는 가정에서입니다
          안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컷오프의 의미는 한해의 사용가능한 이민비자 수에 따라 결정되어서
          85%를 제외한 15%의 의미는 사용가는한 이민비자수가 10월 11월에
          15%가 사용 되었다면 1월부터 바로 unavailable 이되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이론상은 그런거죠 경과규정이 어떤지에 따라 여지는 있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컷오프란 485 신청 가능 기간 + 영주권 발급가능일 두개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즉 이미 485를 접수했더라도 컷오프가 뒤로 밀리면 다시 컷오프 될때까지 영주권 발급이 연기됩니다.

      물론 위에 ㅊㅊㅊ님 말씀처럼 이미 485를 넣었다면 다시 컷오프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신분유지를 위해 다른 비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work permit을 받았으면 일도 할수 있겠죠.

      2007년 대란때 3순위에 잔뜩 들어간 분들이 정확히 그런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