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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으로 검색해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EB2 (NSC) 10/17 접수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I-131, I-765 가 승인이 났습니다. (11/30/2011)I-765는 card prodution이고I-131는 post decision activity 입니다. (On November 30, 2011,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1 APPLICATION FOR USCIS TRAVEL DOCUMENT)이번달 말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은 “I-131 서류가 있어야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 있다.” 입니다.검색해서 보니, 변호사에게 I-131이 갈수도 있고, 콤보카드가 나올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어떤경우가 맞는 것인가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