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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한국계 전문직을 일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은 해주려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사장님과 제 성이 스펠링까지 같다는 겁니다.또한 전문직 회사다 보니 회사 이름에 제 사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친적은 아닙니다.제가 약 5년전에 3순위로 영주권 신청했을때도 회사에 이름과 제 last name이 같으니 사장과 친인척이 아니냐며 오딧이 걸린후 벼나별 트집을 다 잡혀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이제 경력으로 2순위가 되서 2순위를 넣을려고 하는데, 또 last name이 같다며 시비를 걸까봐 두렵네요.그래서 혹시 lc나 140때는 그냥 스펠링을 틀리게 하고, 485때는 제대로 된 스펠링을 넣는다던지 아예 485까지 다 틀린걸로 했다가 영주권 받고나서 내가 실수로 잘못 적었다 하면서 수정신청(수수료 내더라도)을 하는 방식이 가능할지요?예를 들어 lee 대신에 li 또는 le 로 적는식으로 말이죠.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