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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영주권 신청시에 F-1 학생 시절, 여름 무급인턴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 공개적으로 무급인턴을 했다고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 H-1 직장에서 h-1 비자를 신청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레쥬메의 내용들을 i-129 참고자료로 구구절절 다 써놨네요. 인턴 부분은 간단한 한 문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민국에서 당연히 이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을텐데요. 혹시라도 나중 일이겠지만, 만약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이걸 문제삼을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