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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 2순위로 140이 승인되고영주권 기다리고 있는데스폰서 오너가 바뀌는 상황이라우선 취업 안 한 상태로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데영주권 받고서도 새로 바뀐 오너가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승인된 영주권은 취소인가요?새로 바뀐 오너가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다른 곳에 취업할 곳이 있는데 물론 같은 동종업이고요이런경우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받은 다음 고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영주권 받고 나서도 스폰서에 고용되지 못하면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인지같은 동종업계로 바로 취업되면 괜찮은것인지스폰 받는 곳이 갑자기 어수선 해 져서맘이 많이 답답하고 초조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