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영주권문호가 6월에 열려서 I-485를 6월에 이민국에 보내고 며칠후 도착확인, 근데 여러가지 workload로 인해 이민국에서 8월에 그 서류를 진행(접수)시켰어요. 그래서 접수증상 received date은 8월이에요. 그런데 8월엔 문호가 닫혀있는때거든요.그럼 영주권 신청이 비자넘버가 없는 8월에 접수됬다고 거절후 반송되는건가요?저희 영주권 reject 이유에요. 몇년을 영주권승인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무소식도 없다가 나중에 인포페스에 가서 클로즈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충서류까지 요구해서 그것도 보냈었어요. (물론 online으로 status 체크도 거의 매일했어요. 그러나 no update… 디나이 노티스가 온적도 없고)변호사가 이곳 저곳 연락해서 저희 디나이얼 혹은 클로즈된 이유를 알아보려 그리해도 아무 승산이 없더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원의원한테 편지썼는데 상원의원의 위력이 상당히 쎈지 이유를 알아내게 됬는데 위의 이유라네요.저희는 I-485 서류 도착날짜가 문호가 열려있는 6월에만 도착하면 된다고 알고있었고 이민국에서 접수한 날짜와는 상관이 없는거로 알고 있거든요.게다가 영주권 신청서 reject 서류를 2년전에 살았던 예전 주소로 보내서 받아보지 못했던 거였더군요. 주소이동신고 다 했었어요.이거 이민국 실수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