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승인후 귀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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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129.***.8.10 2796

    다들 마음 졸이시는데 혹시 저의 상황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니어 패컬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HR 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NIW 로 140과 485를 저 포함 가족들 모두 접수 시켰습니다. 140은 승인이 났고 저포함 가족들 모두 EAD AP승인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485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내년 3월자로 한국에 직장을 얻어 가야할 상황인데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생인 관계로 저혼자서 귀국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큰아이가 대학에 갈때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할 상황입니다.
    1) 미국에있는 직장(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영주권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2) 저혼자 귀국후 가족들 미국에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요?-현재 학교를 그만두는 관계로 영주권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면 체류를 위해 다시 부인이 학생비자등으로 바꿀수가 있는지요? (부인은 J2-웨이버-H4-영주권신청 순서입니다)
    3) 485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승인되서 영주권카드가 나올때까지 기다린다면 제가 학교를 그만 둔 후에 학교에서 가지고있는 140원본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4) 만약에 중간에 미국입국시 저는 AP로 미국에 입국하는게 맞죠? 미국 출국시도 AP를 보자고 하는지요?
    아시는 답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다들 고맙고 감사드리고 좋은일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 정답 24.***.158.239

      1. 직장을 그만둔다고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2.이미 485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비자의 변경으로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3.140은 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서류입니다. 고용주의 페티션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모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4. 현재의 비자가 무엇인지요?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AP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85 신청한 기간이 몇달이 지나서 승인이 나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면 한국에 나가 있어도 영주권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오랫동안 미국외에서 체류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해외에 나간지 6개월이 지났다거나 1년이 지났다거나 그러면 485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485가 리젝이 되면 동반자격으로 있는 와이프와 아이들은 불체가 됩니다.

    • 485 129.***.8.10

      정답님: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
      1) 유효한 H1B가 있습니다.그런데 학교를 통해서 받은 H1B인데 학교를 그만두면 H1B는 무효가 되지 않나요? 지금 계속 학교에 근무하냐고 입국심사관이 물어보질 않나요? 이럴경우를 대비해 AP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출국시에 보여줘야 하는지요?
      2) 485신청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 한국에서 장기간 (5개월) 체류 예정인데 이경우는 어떻조치를 취해놓고 가야 하나요? 영주권이 나왔으면야 물론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데 이경우는요?

      감사합니다.

      • 정답 24.***.158.239

        1. 학교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당연히 몇달씩 h1b를 가지고 해외에서 머물면 안되죠. 제가 의미한것은 1~2주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AP를 가지고 출입국을 하셔야 겠네요.

        2.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은 솔직히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요.
        최대한 미국을 늦게 출국하는수 밖에는요. 3개월이면 앞으로 2~3달만 있으면 승인이 떨어질텐데요…제 생각에는 괜찮을것 같습니다.
        영주권만 나오면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수 있지만 이것도 미국에 가셔서 지문을 찍어야 하므로 미국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 원글 129.***.8.10

      귀한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