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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마음 졸이시는데 혹시 저의 상황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니어 패컬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HR 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NIW 로 140과 485를 저 포함 가족들 모두 접수 시켰습니다. 140은 승인이 났고 저포함 가족들 모두 EAD AP승인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485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내년 3월자로 한국에 직장을 얻어 가야할 상황인데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생인 관계로 저혼자서 귀국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큰아이가 대학에 갈때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할 상황입니다.1) 미국에있는 직장(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영주권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2) 저혼자 귀국후 가족들 미국에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요?-현재 학교를 그만두는 관계로 영주권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면 체류를 위해 다시 부인이 학생비자등으로 바꿀수가 있는지요? (부인은 J2-웨이버-H4-영주권신청 순서입니다)3) 485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승인되서 영주권카드가 나올때까지 기다린다면 제가 학교를 그만 둔 후에 학교에서 가지고있는 140원본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4) 만약에 중간에 미국입국시 저는 AP로 미국에 입국하는게 맞죠? 미국 출국시도 AP를 보자고 하는지요?아시는 답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다들 고맙고 감사드리고 좋은일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