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가족관계증명원과 세금보고 서류

  • #499559
    Michaelle 204.***.229.215 3853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을 보니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원) 번역한 것과 세금보고한 것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제가 받은 인터뷰 날짜 통보하는 곳에는 여권, 신분증, 영주권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지 않고 주재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한 것인데 상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세금보고한 것은 괜찮은데 호적등본 같은 것은 한국에 연락해서 받으려면 시간이 안될 것 같은데..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recently got 198.***.56.43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원) 번역한 것과 세금보고 are required by 시민권자 배우자, not for your case, I believe.

      I got my greencard via EB-2 and the interviewer never asked 호적등본, nor 세금보고. If you have 세금보고, try to bring it with you just in case.

    • Michelle 204.***.229.208

      정보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노티스 메일에 나와있는 것만 준비하면 되겠군요. 말씀대로 세금보고한 것은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되세요.

    • recetnly 173.***.239.29

      저의경우. interviewer가 간단한 문장 하나 (Washington is on the dollar bill) 를 말하고 그대로 적으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미국역사 관련한 질문 (100문제 안에서만 나오는것 알고 계시지요? 주관식입니다) 했고, 이외에 다른 질문은 없었습니다. 인터뷰가 아침 일찍이면 (8-9사이) 그날로 시민권 받을수도 있고, 아니면 1-2주 후에 시민권 선서식날짜가 잡혀서 옵니다. 총 기간은 접수후 3개월 조금 더 걸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