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스탬핑 질문 (change of employer case)

  • #499556
    스탬핑 192.***.123.2 2344

    9월까지 학교에서 포닥으로 H1B로 일하다가

    회사에 직장을 잡아 이직했습니다. 이직하면서 새로 H1B를 받았습니다.
    파일링은 change of employer-subject to h1b cap으로 했습니다.

    현재 여권에는 포닥일때 받은 H1B 비자 스탬프가 붙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013년 1월까지고요, 이번 12월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받은 비자 스탬프로 재입국

    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혹시 저와 같이 cap exempt h1b에서 cap h1b로 cos가 된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1234 108.***.226.1

      유효한 비자로 한국 다녀와도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스탬핑 24.***.200.229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