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pending 중입니다. (최소한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 요건은?)

  • #499544
    앰버리 152.***.36.143 3303
    NIW로 한달전에 I-140/I-485/I-765/I-131접수하였고 오늘I-485/I-765에 대한 finger print를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올 연말 (12월31일)이면 H1 6year가 소진되게 되는데.. 현재 영주권진행이 어떤 상태까지 가야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것인지요?

     

    한달내에 영주권이 나온다는것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서요…

     

    I-141 pending ? I-485 pending ? 아니면 EAD card가 나오면?.. 영주권이 확실히 나와야? …주위에 여러가지 소리가 있던데…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간절한 것이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76.***.226.84

      저랑 비슷한 경우인것 같네요… 우선 485가 접수가 돼면 485 결정이 날때 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140이 않돼면 자동으로 485도 불가능해지니까…
      어쨌든 485가 접수돼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채류할수 있고요… 조만간 work permit도 나올겁니다.
      이걸루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 앰버리 152.***.93.141

      지나가다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연말까지 work permit (EAD card)이 나오기를 바래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ead 64.***.249.6

      EAD카드가 12월31일까지 안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H1와 EAD사이의 갭을 현 직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1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 I-485신청상태인 AOS가 되기 때문에 체류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niw 159.***.36.136

      정말로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여.. 저는 9월 말에 두번째 H1 이 끝나고 10월 11월 첫주까지 무보수로 non-paid vacation 을 했고요 – 그렇지만 일은 계속 할수 밖에 없었어요, 하던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어서 – EAD 가 나올때까지 한달반, 그리고 한참 잊고 있다가 오는 보니까 140 485 둘다 어프르브 됬네여. 저 위에 같은 이름으로 승인 공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