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전문직 기다리다 지쳐..

  • #499433
    답답허네 24.***.71.31 3217
    3순위 전문직 기다리다 지쳐..

    PD 2007년 10월입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스폰서를 계속 해주신다 하여 다른 분의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지니스 라이센스는 다른분 이름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오피스 리스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회계사님께서는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꺼라고 하는데 정말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걸까요 ??  리스계약서…

    제가 설립한 회사에서는 주식투자 형식으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 지나다 99.***.67.10

      그러면 아직 485도 안들어 가셨을텐데 회사를 차려 배당을 받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사님이 괜찮다는건 그분 생각일 뿐이고 진짜 괜찮은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이민 변호사도 요즘은 하도 허당이 많아서 사실 그것도 믿기는 힘듭니다.
      그냥 변호사가 말로 하는 의견은 회계사외 마찬가지로 의견일 뿐입니다.

      변호사 의견이라도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확실한 것입니다.
      되면 된다는, 안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만 있다면 회계사님이 아니라 일반인 의견도 확실한 겁니다.

    • 제 경우 50.***.37.59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하셔서 주식 배당금으로 돈을 받는것은 상괸이 없습니다.
      단시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 승인나고 485 기다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하시는분 꽤 있습니다.

    • 원글 24.***.71.31

      제 경우님
      그럼 회사명의 즉 리스계약서를 본인 이름으로 하셨나요?
      주식 배당금은 check로 받으셨나요 아님 그냥 cash로 빼 가시나요?
      저는 특수한 직종이라 제가 꼭 일을 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