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 EB-1C, 즉 다국적기업의 간부급이상을 고려하신다면 L-1A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모두 특별히 유불리는 없습니다. 특별히 유불리가 없다는 의미는두 가지가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사상황과 원글님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를 추천드리기 어렵다는 뜻 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가 거의 정해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어떤것이 유리한가하는 질문에는 아마도 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