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재입국허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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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14.***.9.129 214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0월에 삼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있기때문에 이번 12월에 영주권카드를 가지고 아들과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당분간은 한국에 아들과 함께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미국가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 아들의 경우 한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내년 7월쯤에 본격적으로 미국학교에 전학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는 당연히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겠지만 아들도 신청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체류할 수 있는사유에 유학이나 공부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12월에 미국입국해서 1월에 다시 귀국해서 공부하다가 7월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미국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굳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필요는 없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