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OPT 와 다른 교육기관 F-1 비자 동시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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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65.***.124.249 2468
     

     

     

     

    석사 마지막 학기 학생입니다. 논문과정 1과목만 1년 이수가 가능해서 사실상 졸업은 5월입니다. 2월경 쯤 5월에 바로 시작 가능 한 OPT 를 어플라이 할 예정이구요,

     

    이후 9월경 다른 기관에서 F-1 비자로 다시 학생이 될 텐데요,

    (박사가 아닌 특별 트레이닝 자격 코스입니다. I-20 발급 됩니다)

     

    이럴 경우 OPT 일년을 동시에 쓰면서 F-1 비자로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OPT or 새 기관의 F-1 비자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k 69.***.45.59

      제가 아는바로는 다른기관에서 새로운 i20발급될때 OPT도 무효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석사후 1년 OPT가 있었지만 박사진학 학교에서 i20가 나오는 순간 전 OPT는 못쓴다고 일을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교에 문의하여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