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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마지막 학기 학생입니다. 논문과정 1과목만 1년 이수가 가능해서 사실상 졸업은 5월입니다. 2월경 쯤 5월에 바로 시작 가능 한 OPT 를 어플라이 할 예정이구요,이후 9월경 다른 기관에서 F-1 비자로 다시 학생이 될 텐데요,(박사가 아닌 특별 트레이닝 자격 코스입니다. I-20 발급 됩니다)이럴 경우 OPT 일년을 동시에 쓰면서 F-1 비자로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나요?아니면 OPT or 새 기관의 F-1 비자를 사용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