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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물론 진행여부는 제가 결정을 하는것이고, 책임도 저에게 있는것이지요.아래와 같이 서칭을 해보고 변호사 3분에게 문의를 했었는데,너무도 헷갈려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Q. 6)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워크퍼밋을 발급받은 경우에 이를 이용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만일 스폰서 회사가 망하거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원래의 E2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요?
A. 6)
아니오. 워크퍼밋을 이용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라면 이미 E2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기때문에 원래의 E2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을 사용하지 않았고 E2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더라도 본래의 E2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취업이민을 재차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 신청, 영주권 신청과 E2신분의 유지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담당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김형걸 이민법 칼럼 중
2. I-485를 접수하고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I-485의 혜택 (EAD &AP)을 사용한 경우에는 I-485가 거절되면 불법신분으로 전락되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진다.3. I-485
까지 접수되어서 거절되었던 경우에는 immigration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는 현실적으로 거절이후 당분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DUAL INTENT가 인정되는 H-1B나 L VISA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석의준 취업이민 칼럼 중
저는 E2 비자로 현재 비지니스를 운영하고있고, 멀티네셔널 메니져/CEO 카테고리로 EB1 A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총 변호사 세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편의상 A,B,C 로 나누겠습니다.A 변호사 : 제게 EB1 케이스로 진행하여 영주권수속이 가능하다하여, I-140, 485, 여행허가증 까지 모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저의 케이스가 상당히 스트롱하니 진행하여도 무방할것이라 합니다.아울러 만일 여행허가서 사용으로 거부가되어서 E2 비자를 상실하게 되어도 다시 받으면 된다고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E2를 가지고 해외를 나가지 않고있습니다. 해외를 나갈일이 있으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B 변호사 : EB1 케이스로 진행을 해도 되나, 위험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I-140 에서 거부가 되면 E2 비자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C변호사 : I-140 승인이 나지 않으면, E2 비자 연장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위의 서칭을 보면 485가 거부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고, I-140 거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I-140 거부시에도 E2 비자 연장에 영향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앞서 적은 내용처럼 세분의 상담변호사가 의견이 엇갈려 너무 고민스럽네요.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