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인 상태에서 EB1 A 진행중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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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EB1 A 72.***.243.140 2654
    안녕하세요.

    물론 진행여부는 제가 결정을 하는것이고, 책임도 저에게 있는것이지요.

    아래와 같이 서칭을 해보고 변호사 3분에게 문의를 했었는데,

    너무도 헷갈려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Q. 6)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워크퍼밋을 발급받은 경우에 이를 이용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만일 스폰서 회사가 망하거나 영주권이 거절되면 원래의 E2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요?
    A. 6)
    아니오. 워크퍼밋을 이용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라면 이미 E2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기때문에 원래의 E2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을 사용하지 않았고 E2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더라도 본래의 E2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취업이민을 재차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퍼밋 신청, 영주권 신청과 E2신분의 유지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담당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김형걸 이민법 칼럼 중


     

    2. I-485 접수하고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I-485 혜택 (EAD &AP) 사용한 경우에는 I-485 거절되면 불법신분으로 전락되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3. I-485까지 접수되어서 거절되었던 경우에는 immigration intent 허용되지 않는 비자는 현실적으로 거절이후 당분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DUAL INTENT 인정되는 H-1B L VISA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석의준 취업이민 칼럼 중


     

    저는 E2 비자로 현재 비지니스를 운영하고있고, 멀티네셔널 메니져/CEO 카테고리로 EB1 A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변호사 세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편의상 A,B,C 로 나누겠습니다.

     

    A 변호사 :  제게 EB1 케이스로 진행하여 영주권수속이 가능하다하여, I-140, 485, 여행허가증 까지 모두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저의 케이스가 상당히 스트롱하니 진행하여도 무방할것이라 합니다.

    아울러 만일 여행허가서 사용으로 거부가되어서 E2 비자를 상실하게 되어도 다시 받으면 된다고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E2를 가지고 해외를 나가지 않고있습니다. 해외를 나갈일이 있으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B 변호사 : EB1 케이스로 진행을 해도 되나, 위험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I-140 에서 거부가 되면 E2 비자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C변호사 : I-140 승인이 나지 않으면, E2 비자 연장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위의 서칭을 보면 485가 거부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고, I-140 거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I-140 거부시에도 E2 비자 연장에 영향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앞서 적은 내용처럼 세분의 상담변호사가 의견이 엇갈려 너무 고민스럽네요.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 이민기 209.***.193.24

      혼란스러우신데 제가 의견을 더해 더 혼동을 드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지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2는 이민법이 규정하는 dual intention 즉, 영주할 의사가 있어도 되는 비이민비자인 H, L, O, P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글님이 HLOP중 하나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140이 거부되더라도 연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E신분은 원칙적으로 dual intention을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단지 140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E비자의 신규발급이나 연장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국무부지침을 따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지침의 해석, 적용에서 여러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침과 E의 이민법상규정에 따르면 E의 연장신청서에는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140이 펜딩중이라면 두가지 서류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140이거부되었고 이제 영주할 의사가 사라졌다면 E의 연장은 문제없게 되는 것 입니다. 결국 140의 심사기간과 E의 연장시기등을 잘 조율해서 상반되는 주장이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되지 않으면 E도 140을 거부당해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원글 72.***.243.140

      이민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