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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진행중에 RFE 요청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담주에 서류보내자고 하더니 결국 끌고 끌어서
RFE제출 마감일인 11월 1일 며칠전에 겨우 보내게되었습니다.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이민국측에서 우편을 받았다고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서류를 업뎃하지 않는것 같던데(프리미엄이긴합니다)
RFE가 11월 1일 전에 도착만 하면 되는것인지.
이민국측에서 제 RFE를 확인하고 업뎃하는 것이 11월 1일 이전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후자라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ㅠ ㅠ
변호사 한번 잘못만나서 정말 속이 터질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