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래에 H-1 승인을 받았읍니다. 변호사 말로는 H-1 신청시 연봉 $45000 이라고 했다던데요. 실제는 $30000 정도 됩니다. 연봉 $30000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여도 H-1 유지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3 년후 RENEWAL 할때 $45000 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지않으면 RENEWAL 이 되지 않나요? H-1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1B는 노동청에서 정한 적정임금을 단 1불이라도 적게 받으면 신분의 조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연장시에 그동안의 임금을 W-2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고 적게 받은 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소급하여 unlawful status로 간주되게 됩니다. 고용주,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