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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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마리아 173.***.197.73 1999
    안녕하세요?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작년에 5년동안 가지고 있던 영주권을 반납햇습니다.
    한국에서요.
    남편은 거의 한국에서 살았어요. 4년전에 잠깐 와서 6개월정도 살다 갔구요.(영주권자로)
    다른 불체기록이나 범법행위같은것은 없답니다.
    그저 너무 자주 왕래하기가 번거로워서 반납했던거에요.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민권자로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구요.
    저희는 결혼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제가 해볼까요?
    물론 제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복잡해질까봐서요.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